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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신청)2026년도 가스냉방 전력피크대체기여금 지원사업 집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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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9-04

「2026년도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지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한국가스공사

 

2026년도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지원사업 집행계획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1,000백만원

* 기기별 예산 구분 없음

 

2. 집행계획

 

가. 지원대상

1) 도시가스 냉·난방 공조용 요금제로 가스냉방 사용자 중 기준사용량* 대비 하절기(5~9월) 가스사용량이 일정비율(1%) 이상 상승한 수용가

* 기준사용량(Baseline) : 가스사용량의 상승률을 결정하는 기준 값(직전 3개년 하절기)

 

2) 지원대상 선정방법에 따라 사업비 내의 수용가까지만 지급

 

?기준사용량 대비 당해연도 하절기 냉방공조용 가스사용량 상승비율이 높은 수용가

?가스사용량 상승비율이 동일할 경우, 가스사용량이 많은 순

 

*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공사는 지원대상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장려금이 미지급될 수 있음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수요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 건물 가스냉방 수요가

?BTL(Build-Transfer-Leas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및BTO(Build-Transfer-Operat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직접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 수요가

?기기의 신설로 당해 연도 하절기(5∼9월) 가스사용량이 미확보 되었거나, 장기 미운영으로 기준사용량을 설정하지 못하는 수요가

 

나. 신청절차

* 신청절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사이트 회원가입 및 기여금 1차 신청 (예상 기여금 조회 신청, 공고일 ~ ‘26.09.30)

? 홈페이지 주소 : https://gascoolback.or.kr

? 회원가입 대상자 : 냉난방 공조용 가스요금제 사용자 중 가스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예상 기여금 조회 신청자(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해서만 가스사용량 및 사용요금제 조회가 이루어지며, 지원 기준 충족 시 기여금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자 성명과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를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必

 

2) 가스사용량 산정

? 회원가입 대상자의 ‘26.5~9월 기간 가스사용량 산정

 

3) 기여금 대상자 선정 (‘26.10월 중)

? 기준사용량 대비 당해 연도 하절기 냉방 공조용 가스사용량 추가사용 비율이 높은 수용가 순

? 가스사용량 추가사용 비율이 동일한 경우 가스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지급

? 예상 기여금 조회 신청자에게 알림톡(카카오톡,문자) 발송 예정

 

4) 기여금 2차 신청(지급 대상자) 및 이의신청(대상자 알림일 ~ ‘26.11.21 신청 마감)

? 기여금 지급대상자에 한해 선정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용가는 2차 신청기한 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전력피크대체기여금 홈페이지(https://gascoolback.or.kr)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첨부 시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신청기한 내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기여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제출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기여금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신청

 

 

 

 

 

 

다. 지원금액

 

1)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지원 금액

 

구 분

기준사용량 대비 가스사용량 1%이상 상승시 지원 단가

가스히트펌프(GHP) 및

직화흡수식 냉방설비

기준사용량 대비 추가 가스사용량 Nm³ 당 240 원

 

* 다수의 가스냉방 사용자에게 대체기여금 지급을 위해 신청자당 5백만원 상한 한도

 

2)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기준사용량(Baseline) 설정 방법

 

구 분

기준사용량(Baseline)

직전 3개년 중 1년 계량데이터만

확보된 수요가

= [(계량연도 하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

{(계량연도 하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 1.02) × 2}] ÷ 3

직전 3개년 중 2년 계량데이터만

확보된 수요가

= [최대 하절기 도시가스 사용연도 사용량 +

{(최소 하절기 도시가스 사용연도 사용량 x 1.02) +

최소 하절기 도시가스 사용연도 사용량}] ÷ 3

직전 3개년 중 3년 계량데이터가

확보된 수요가

= ∑ (최소 3개년 하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 3

특기사항

* 1년 이상 계량값이 확보되었으나 특정월의 계량값이 없는 경우 사용량 적용 산식

 

구분

5월

6월

7월

8월(기준)

9월

① 8월 계량값 有

적용

비율

14.5%

30%

62.5%

100%

85%

② 8월 계량값 無

전년도 동월 가스사용량의 102% 적용

 

① 8월 계량값 有 : 누락된 월에 8월 계량값을 기준으로 하여

5월 14.5%, 6월 30%, 7월 62.5%, 9월 85%의 월별 보정계수 적용

② 8월 계량값 無 : 전년도 동월 가스사용량의 102% 적용

 

* 하절기 : 5∼9월 냉방용 공조요금

 

3. 기타사항

 

가. 세부기준 및 절차

 

?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가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타

 

? 문의처 : 홈페이지(https://gascoolback.or.kr) > 게시판 > 이의신청

 

첨부 : 1.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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