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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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경감안내

경감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

공통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경감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 입니다. 구분,대상자,신청자격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구분 경감대상 신청서류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1~3급)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증 (1~3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독립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자활근로 사업 참여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장애수당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신청방법

경감 적용 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날(익일)부터 적용 (단위 : 원/월)

경감적용시기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취사용 사용기구, 취사/난방용사용가구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 취사용 사용가구 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12~3월) 기타월(4~11월)
중증장애인 1,680 36,000 9,900
국가유공자(1~3급) 1,680 36,000 9,900
독립유공자 1,680 36,000 9,90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1,680 36,000 9,900
주거급여 840 18,000 4,950
교육급여 420 9,000 2,470
차상위계층 자활참여, 본인부담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840 18,000 4,95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420 9,000 2,470
다자녀가구 420 9,000 2,470

23년 동절기 한시 적용(23년 3월 사용분까지)

구분 취사용 사용가구 바우처 대상 바우처 미대상
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12~3월) 기타월(4~11월) 동절기(12~3월) 기타월(4~11월)
중증장애인 1,680 72,000 9,900 72,000 9,900
국가유공자(1~3급) 1,680 72,000 9,900 72,000 9,900
독립유공자 1,680 72,000 9,900 72,000 9,90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1,680 86,000 9,900 148,000 9,900
주거급여 840 86,000 4,950 148,000 4,950
교육급여 420 86,000 2,470 148,000 2,470
차상위계층 자활참여, 본인부담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840 86,000 4,950 148,000 4,95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420 18,000 2,470 18,000 2,470
다자녀가구 420 18,000 2,470 18,000 2,470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2호에 따라 동절기 한정 경감금액 상향 및 자격요건 취득일로 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 바우처 미대상자 및 경감 신규접수 세대의 경우 대상 여부 확인 후 자격 취득일에 따라 소급 적용할 예정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중)
ex) 기초생활수급자(바우처미대상자) : 23년 1월 3일 신청 시, 23년 1월 4일부터 적용 / 단, 자격취득일이 12월 5일이면 12월 5일부터 소급적용

주의사항

문의사항

도시가스 고객센터(☎ 1899-9100(지역선택 2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관련 표로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표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취사전용 및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