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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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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6

강원도 고시 제2020-56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도시가스사업법21(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 법 행령 제11(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도시가스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217

강 원 도 지 사

1. 온압보정계수 개념

온압 보정계수란 도시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계수로서 가스를 공급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적용지역별 온압보정계수

도시가스회사명

온압보정계수

적용지역

강원도시가스()

0.9977

춘천시, 홍천군

0.9777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참빛원주도시가스()

0.9892

원주시, 횡성군

참빛영동도시가스()

0.9939

강릉시

0.9927

동해시, 삼척시

참빛도시가스()

0.9981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명성파워그린()

0.9777

평창군

 

3. 적용범위

. 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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