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0-56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도시가스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1. 온압보정계수 개념
“온압 보정계수”란 도시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계수로서 가스를 공급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적용지역별 온압보정계수
도시가스회사명 | 온압보정계수 | 적용지역 |
강원도시가스(주) | 0.9977 | 춘천시, 홍천군 |
0.9777 |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 |
참빛원주도시가스(주) | 0.9892 | 원주시, 횡성군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 0.9939 | 강릉시 |
0.9927 | 동해시, 삼척시 | |
참빛도시가스(주) | 0.9981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명성파워그린(주) | 0.9777 | 평창군 |
3. 적용범위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가.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