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매년 지급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으로부터 선정받아 지급
-2021년 대상자 총45명(속초35명, 양양5명, 고성5명)
▶ 1인당 84,000원/월 (1,008천원/년)
▶ 년간 지급액 45,360천원
▶ 대상자는 매년 윤번제로 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