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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5년도 동절기 가스공급 중단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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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30

목 적

산업부 가스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주요내용

ㅇ공급중단 유예

- (유예기간) ‘25. 10~ ’26. 5(8개월, 사용분 기준)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제외대상) 2년 내에(2회 동절기 기간) 요금면제 혜택을 받은 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상이한 자

 

ㅇ최종 체납채권 처리

- (처리방안) 유예자 사용분 중 최종 체납된 가스요금은 공사와 도시가스사가 각각 부담

* (공사) 원료비 및 도매공급비용,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 연체료 등

- (대 상) 지자체장 요청에 의해 요금지원 추천을 받은 유예자

- (제외대상) 기 요금면제 수혜자

                   ② 월 사용량이 5,025MJ*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은 면제 제외

* 최근 3개 연도(‘22’24)별 주택난방용 가구당 월 평균 최대사용량의 평균

 

- (처리절차) 

 

도시가스사, 지자체

도시가스사

공 사

최종 체납자 중 면제대상

선정(‘26.10월말까지)

최종선정 체납채권 정산 신청

자료* 공사 제출(‘26.12.15.)

확인 및 손실분 정산

(‘26.12월말)

 

* GRMS 자격확인리스트(도시가스사 확인서 첨부), 기부금 영수증, 미납 요금 고지서

   월별 사용현황 등 증빙서류 포함

 

 

필요서류

1) 도시가스 체납요금 면제 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미납 가스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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